(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T를 보조금 과열의 주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신규모집 금지 7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들에게 제재를 결정했다.

KT에게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의 영업정지와 함께 20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도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각각 364억6천만원과 102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동안 보조금 제재의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주도 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처벌 방침을 밝혀왔다.

KT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7일 동안 가입자 이탈 등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하루평균 5천에서 최대 2만의 번호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주일에 최대 1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140억~3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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