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미 올해 초 영업정지가 실패했는데 다시 한 놈만 팬다고 시장이 안정될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KT의 단독 신규모집 금지를 발표한 직후 한 통신업계 관계자의 평이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을 막겠다며 첫 본보기 처벌로 KT의 단독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방통위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올해 초 방통위가 이통3사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보조금 경쟁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방통위가 발표한 단말기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사들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보조금 지급 위반 비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 1월8일~3월13일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 였다.

과거 위반율이 2010년 47.9%, 2011년 41.8%, 2012년 43.9%, 2013년 3월 48.0%과 비교해 약 30% 높은 사상 최대치다.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며 이통3사에게 신규모집 금지를 결정한 것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불러오면서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패에도 방통위는 하나의 사업자만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며 다시 신규모집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한 회사의 신규모집 정지는 경쟁사에겐 가장 좋은 기회로 보조금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KT와 LTE 점유율 2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SK텔레콤 역시 LTE-A 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하며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전일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은 "어떤 하나가 제재받아도 또 과열될 가능성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한 사업자만 골라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올 초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가장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벌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시장 과열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여름휴가철에 일주일 영업정지가 이통사들에게 큰 경고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의 통신담당 연구원은 "KT가 7월 말부터 휴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영업을 정지해 신규모집을 중단하면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기간이 짧고 휴가 기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처럼 방통위의 제재가 다시 한 번 '소귀에 경 읽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속된 논란의 종결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혁 등 정부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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