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SK와 한화, CJ그룹은 오너의 구속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주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 롯데쇼핑까지 포함하면 M&A 자문사 관계자들은 '하필…'이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네 그룹은 최근 수년간에도 많은 자금을 타기업 인수에 집중했다.

물론 SK와 한화, CJ그룹 오너의 구속사유가 인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단지 오비이락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뚜렷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국내외 M&A와 자금활동이 활발한 곳이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2월 CJ E&M, 4월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CJ그룹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외에도 무섭게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CJ그룹에 대해 또 다른 탈세혐의가 불거질지 주목된다.

또, 롯데쇼핑 4개 사업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간 수조원을 M&A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같은 정기 세무조사인 셈이다.(7월19일 오전 10시43분에 연합인포맥스가 송고한 '<롯데쇼핑 세무조사는 '특별' 같은 '정기'> 기사 참조)

재계 관계자는 "M&A를 자주 하면 다양한 자금 조달 기법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 탈세가 아니더라도 절세를 선택하게 된다"며 "당연히 관련 당국이 주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M&A 과정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게 다반사다. 국내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해외 법인에 의한 현지 조달이 많다.

재무 개선을 위해 다른 투자자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때도 있고 해외 기업 지분 인수나 투자 시 직접 조달에 따른 재무 부담을 덜고 업무 편리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M&A 특성상 양측의 합의로 거래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올 5월 말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에서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루가 시선을 끈 바 있다.

22일 국내 IB 관계자는 "SK와 한화그룹 오너에 대한 수사는 성격이 다르지만, 롯데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떨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외 대규모 M&A로 의심을 받을 것 같으면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경기침체, 경제민주화 관련법에다 활발해진 세무당국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M&A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롯데는 현재도 롯데케미칼을 앞세워 웅진케미칼을 노리는 등 항상 M&A를 시도하는데 이번 세무조사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투명하고 적법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SK와 한화, CJ그룹 등 공교롭게도 M&A시장의 주요 인수주체인 그룹의 오너가 구속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산업증권부 기업금융팀장)

scoop21@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