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변명섭 한재영 기자 = 한화사태가 1주일을 맞았다.

13일 오전 10시 한화의 주가는 전장보다 100원(0.26%) 내린 3만8천750원에 거래됐다. 횡령ㆍ배임 공시 전인 지난 3일 주가 3만8천800원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5일 거래소의 주말 긴급회의, 6일 기사회생한 한화는 투자자 동요나 주가 급락 사태없이 상황을 넘겼다.

이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을 비롯한 거래소 담당자들의 주말 긴급회의 영향이 크다. 만약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장 종목의 상장 유지나 거래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의 막강한 권한이 확인된 셈이다.

동시에 최종 의견 결정자인 거래소 임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임절차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본부장 선임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는 없다. 이사장이 추천해 주주총회를 거쳐 통과시키면 결정된다.

주주총회 구성원 대부분이 증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 이해관계와 크게 동떨어진 인물이 아닌 경우 대부분 선임된다.

실제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 본부장으로 추천된 인물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거래소의 부이사장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은 전부 이런 절차를 거쳤다.

거래소 본부장만 살펴보면 관료출신이 3명, 증권사 출신이 2명이다. 거래소 이사장이 증권사 출신임을 감안하면 3대3의 비율로 업계 출신과 관료출신으로 나눠져 있는 셈이다.

관료 출신은 비교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도 대기업의 계열사인 증권사 출신 임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무기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장사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애초 임원을 선임할 때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사장 추천 이후 형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임되는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감사원 역시 이번 거래소의 한화 매매거래 해제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임원이 이번 한화 매매거래 정지에 관여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졌다"며 "임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혹 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매매거래 정지 등 중대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 임원 인사 선임 절차가 느슨하게 이뤄진다면 거래소와 상장 기업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개인이 아닌 조직적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소 지배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매매거래 정지 위기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넘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많은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시장에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y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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