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첫 단일 사업자 영업정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지만, 보조금 경쟁 재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방통위는 KT의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과열 시 가중 처벌하겠다며 이통사들에 보조금 경쟁에 대해 경고했다.

24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T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 재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통신사 담당자들을 불러 가중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KT가 일주일의 신규가입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재발한다면 KT의 제제보다 약하게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초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보조금 경쟁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 1월8일~3월13일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 였다.

과거 위반율이 2010년 47.9%, 2011년 41.8%, 2012년 43.9%, 2013년 3월 48.0%과 비교해 약 30% 높은 사상 최대치다.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도 "어떤 하나가 제재받아도 또 과열될 가능성있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의 부당행위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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