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현대그룹이 2011년 11월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천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채권단은 청구대금 2천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천66억원을 현대그룹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현대차그룹과 경쟁을 벌인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대금 자금출처 증빙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요구에 반발하다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 동양증권 등을 끌어들여 자금력을 만회해 현대차그룹 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천755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내면서 현대건설 인수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채권단은 나티시스은행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걸고 넘어졌고, 출저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이 증빙한 대출계약서 등을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동시에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주인으로 결정했다.

현대그룹은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급기야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태도를 바꿔 양해각서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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