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가 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기간 제한도 완화돼 1만 6천명의 고용창출과 건축부문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충남 아산신도시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가능 ▲신도시·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 완화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은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되며 전국 77개 지구(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동탄 2신도시를 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인근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전자 등 산업단지와 협력업체, 중소기업유치와 창업을 지원한다. 지방에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미매각 택지의 매각 촉진 효과와 함께 첨단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최은수 LH 택지사업2처장은 "개선효과를 앞당기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신도시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 제약으로 입지가 불가능했던 첨단산업단지들의 입지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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