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충남 아산신도시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가능 ▲신도시·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 완화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은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되며 전국 77개 지구(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동탄 2신도시를 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인근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전자 등 산업단지와 협력업체, 중소기업유치와 창업을 지원한다. 지방에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미매각 택지의 매각 촉진 효과와 함께 첨단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최은수 LH 택지사업2처장은 "개선효과를 앞당기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신도시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 제약으로 입지가 불가능했던 첨단산업단지들의 입지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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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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