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는 26일 영등포구 당산동 등 지난 200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오는 29일부터 구역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서구와 금천구, 도봉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6개구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내 2만5천여 필지로 총면적은 27.44㎢에 달한다.

상세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의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지만, 이들 지역은 투기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우려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을 감안해 구역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투기, 난개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실태와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가 예상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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