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합의도 담합"…검찰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자동차와 다임러 등 국내외 상용차 업체들이 9년여에 걸쳐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덤프와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 상용차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타타대우,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6개 국내외 업체에 총 1천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가 가장 많은 7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스카니아 176억원, 볼보 170억원, 다임러 47억원, 만 35억원, 타타대우 16억원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약 9년간 가격인상 계획과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등을 교환하면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고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공유했다.

아울러 가격인상 결정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 연락을 취했고, 정보교환을 통해 얻은 경쟁사의 가격을 참고해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

업체들의 이러한 담합 탓에 수요의 증감과 환율의 변화 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며 "경쟁사 간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합의를 형성하고 가격을 짠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