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치소 안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회장은 항소심 막바지에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생각해 진실을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에 많이 힘들었고 자괴감이 컸다"며 "판단을 제대로 해 진실을 더 빨리 밝혔더라면 하는 회한이 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김원홍은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했다"며 "그래서 김원홍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기존의 주장대로 "펀드투자 결정에 참여한 것을 사실"이라며 "그러나 펀드투자금 선지급 등의 자금유용 부분에 대해선 작년 6월에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SK임직원에게 준 상처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K임직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다시는 제 욕심과 두려움에 굴복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원 부회장 역시 "그간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며 "제가 해왔던 주장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한 것이라며 1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 회장의 번복된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재판부를 기만해 구형 형량을 높였다"며 "공금 횡령에 사용된 450억원의 공금 중 일부는 김원홍이 개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최태원 회장 또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9일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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