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전년比 33.8%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랜드그룹과 한라그룹이 6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 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간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천6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라그룹이 1천33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솔그룹 473억원, 태영그룹 349억원, 웅진그룹 306억원, 아모레퍼시픽그룹 170억원 순이었다.

이랜드그룹은 작년 2천479억원보다 31.6% 감소했지만, 여전히 해소해야 할 보증금액이 많았고 한라그룹은 채무보증을 해준 한라오엠에스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하면서 금액이 늘었다.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대기업집단에 올해 새로 포함되면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제한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지정된 대기업 또는 기존 대기업의 신규 계열사로 포함된 회사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유예를 받는다.

작년에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있던 LG와 농협, CJ, 동부,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대성, 태광은 여신상환과 신용전환, 합병 등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한진그룹이 5천603억원으로 작년보다 16.8%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았다. 한진그룹의 채무보증액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사를 제외한 10대 그룹 중에서는 포스코(213억원)와 GS그룹(250억원), 한진그룹만이 계열사 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안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없었다.

한편, 62개 대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은 감소세를 보였다.

채무보증을 보유한 13개 대기업집단의 전체금액은 1조810억원으로 작년보다 집단 수는 7개, 금액은 33.8% 감소했다.

이중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각각 4천330억원과 6천480억원으로 전년대비 50.3%, 14.9%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금액은 전반적으로 1천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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