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집단행동조항(CACs)을 삽입해 질서있는 채무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65%, 단순히 자발적 채무 교환의 가능성은 10%로 JP모건은 추정했다.
집단행동조항은 채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JP모건은 그리스의 미상환 채권 30%가 헤지펀드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는 채무조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아마 자국법 채권에 집단행동조항을 기입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집단행동조항을 삽입한 공식적인 채권 입찰 계약서가 3월1일까지 채권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며 그래야만 그리스 정부가 자국법 규정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2주간 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단 해외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집단행동조항을 삽입하려면 공지 기간은 4주간으로 이는 채권 교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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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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