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판결내용, 삼성-애플 협상 좌우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 판결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TC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4건에 대한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 이날 내리기로 했던 최종판결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고, 삼성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 1월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와 반투명 이미지 관련 특허(특허번호 922) 등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은 작년 하반기부터 특허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 내용은 특허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ITC가 삼성이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한 4건 중 1건에 대해서라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삼성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의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구형 모델이라 금전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재확인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 삼성은 이미 작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1조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성은 유일하게 열세를 보이던 미국 특허전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서 특허협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상황도 삼성에 다소 유리한 분위기다.

ITC는 지난 6월에 이미 삼성의 손을 한차례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한 것이다.

특히 ITC는 작년 8월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삼성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에 들어가 다섯 차례나 최종 판결을 미룬 끝에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애플은 안방인 미국에서 아이폰3와 아이폰3GS, 아이폰4, 3세대(3G),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종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일까지 내리게 되지만, 지난 25년 동안 대통령이 ITC의 판결을 뒤집은 적이 없어 애플의 수입금지조치는 유력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한 4건 중 922특허와 949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ITC 역시 삼성에 대해 비침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승부를 내지 못했고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에 유리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삼성이 이번 ITC 판결에서도 승리하면 분위기를 바꿔 특허협상에서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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