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반환訴 1심 판결엔 불복해 항소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현대건설 채권단(사후관리협의회)이 현대상선에 2천388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윤종구 부장판사)가 채권단 8곳을 상대로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천755억원을 반환해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상선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을 통해 "채권단은 청구대금 2천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2천66억원을 현대그룹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은 1심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초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4분의3인 2천66억원과, 이자 322억원 등 총 2천388억원을 일단 현대상선에 돌려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현대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이 대응 방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환은행(의결권 비율 24.9%)과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5%) 등 3개 금융기관의 의결권 비율의 합은 68.9%에 불과해 적어도 한 두 곳이 더 찬성을 해야 한다.

의결권 비율이 5%가 넘는 국민은행(10.3%), 신한은행(8.3%), 농협은행(6.3%)의 찬성 여부에 따라 현대상선에 돈을 돌려줄 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채권단이 불복해 돌려주지 않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데다, 이자부담도 상당해 일단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채권단이 반환대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루 1억1천300만원에 달하는 돈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해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이행보증금 반환+항소제기'로 대응방안이 정리되면 외환은행은 공식 부의를 통해 개별 은행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시한이 이달 8일인 만큼 그 이전에 공식 동의 절차는 마무리돼야 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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