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자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찰자 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복수 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될 때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한다.
담합에 대해서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안은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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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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