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경매과열방지 및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찰자 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복수 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될 때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한다.

담합에 대해서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안은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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