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병동으로 거처를 옮길 정도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해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략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이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한다고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CJ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신장기능이 정상인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정상기능의 15% 이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상태로 수술을 제때 못할 경우 요독증이 나타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대학병원은 이 회장 가족을 대상으로 작년 8월 신장 공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마친 상태다. 이선호 군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신부전증은 가족력이 커 이 회장은 아들에게서 신장을 공여받는 것을 우려해 수술 시점을 미뤄왔다.

이번에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회장은 이달 21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28일~30일 중에 수술에 들어간다. 신장 기증자는 이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 씨다.

재계 관계자는 "위독한 상태여서 구속집행정지가 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최근 재벌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 법원의 반응이 어떨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말기 신부전증 이외에 손과 발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도 앓고 있다. CMT는 10만명 당 36명에게서 발병한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여기에 지난 1997년 뇌졸중 진단을 받아 꾸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혈압 증세도 가볍지 않다.

그룹 관계자는 "CMT 환자가 말기신부전과 고혈압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 그 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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