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에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하도급대금을 미루지 않고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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