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결제조건은 개선됐지만, 부당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구두발주와 부당발주 취소, 부당감액 등의 법위반혐의가 발견됐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도 58.6%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13개월간 제조와 용역,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위반 행위 관련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거쳐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대금 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개선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와 91.7%에서 2011년 하반기 56.7%, 92.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도 9.8%에서 6.1%로 낮아졌다.

그러나 구두발주와 부당 발주취소, 대금조정 불이행 등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부당 발주취소와 부당감액은 각각 6.8%와 22.8%로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가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21.0%로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9.3%였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이 단가인하 주요 이유로 꼽혔으며 수급사업자와 상호합의해 결정했다는 답변이 85.5%로 높았다. 그러나 일방적 인하와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비율도 각각 5.7%와 5.0%로 나타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뤄졌다.

납품단가 조정의 경우 원재료가격 인상으로 수급사업자 48.5%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이 중 97.3%가 일부라도 반영 받았다고 답했다.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수급사업자 중 18.1%가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단절이 우려돼 아예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체감도는 72.8점으로 상위 2등급(83.4점, 대체로 개선) 3등급(66.7점, 약간 개선) 사이에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3배 손해배상제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위 법규ㆍ지침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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