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브라질 노동부로부터 1천200억원대의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는 지난 8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2억5천만헤알(1천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부는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공장에는 약 6천명의 현지 근로자를 채용해 중남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TV와 휴대전화 등을 만들고 있다.

현지 근로자들은 브라질 검찰 조사에서 "근로 교대근무시간 간격이 최대 15시간이고 하루에 10시간을 서서 일하느라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 측은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자세히 검토해 브라질 당국과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중국노동감시(CLW)로부터 중국 내 하청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문제가 제기되자 삼성전자 측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미성년자 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일부 협력사에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법규 위반과 부적절한 관행이 발견됐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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