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별도의 당정 협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을 담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민영화 우려는 과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해소가 시급한 만큼 철도산업 발전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택시업계 지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법보다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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