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개그맨 김영철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32억원에 달하는 성북동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경매(사건번호: 중앙6계 2013-7043)는 38년생의 '김영철'씨가 낙찰받았다. 74년생의 개그맨 김영철씨와 동명이인이다.

이날 오전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낙찰자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영어책을 펴내고 영어사업도 활발히 하는 개그맨 김영철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지지옥션은 정정자료를 내고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지옥션은 "지난 14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에 개그맨 김영철씨가 참석했고, 직원과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며 "공교롭게 낙찰자 중에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발표돼 동일인으로 오해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오전 지지옥션은 성북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333㎡)과 토지(757㎡)를 개그맨 김영철씨가 32억1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그맨 김영철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포털사이트에 '김영철 단독주택'이 떠있길래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며 "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결정적으로 30억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혹시 동명이인인지 확인하고 정정보도 부탁드린다"며 "잠깐 행복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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