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복사기제조업체인 신도리코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사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천400만원 지급, 6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C4.5 기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5~18% 등 일정한 비율로 낮추도록 목표를 정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단가를 낮춰 공급해 약 8천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당 단가인하뿐 아니라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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