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후속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경쟁 배제적 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성장연구소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혁신 선점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후속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행위는 우리 경제발전을 억누를 수 있다"며 "경쟁 배제적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면 창조경제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처럼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내 산업이 고부가가치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요 및 시장개척 등 미래 창조경제가 핵심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하거나 기술유용 및 인력탈취 등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경제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는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지대추구와 같은 부정당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의지에 변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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