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이 재개되면서 최종 판결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경위' 부분을 변경 신청하라고 검찰에게 요구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지난 공판에서 요청한 공소사실 변경을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판결 직전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만큼 이번 변경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최태원 회장 등이 투자금과 금융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SK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 펀드에 선지급하도록 하고 ▲ 계열사 2곳이 선지급한 450억원을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구분했다.

이중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구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이고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펀드의 조성과 김원홍에게 회삿돈을 보내 횡령했다는 뒷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두 번째 부분인 펀드조성과 선지급에 대해 지시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김원홍에게 돈을 송금해 횡령한 부문은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지급 없이는 송금마저 불가능하다며 펀드 조성과 선지급을 지시한 것도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최 회장의 유죄 판결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이미 펀드 조성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만큼 유무죄보다는 양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요구한 공소사실 변경이 최 회장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단지 권고를 받고 부탁을 들어준 정도로 약해진다면 1심 판결인 징역 4년보다 양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최 회장 형제 등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재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론은 판결이 나와야 아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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