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량을 속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한국SMC공압에 대해 4천900만원의 지급명령과 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압축공기 기계 제조ㆍ판매업체인 SMC공압은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7개 품목에 대해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단가를 낮춘 후 실제로 소량만 주문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약 4천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에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한 SMC공압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과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이메일로 제작을 지시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었음에도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것과 서면 미교부, 부당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술유용과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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