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가진 경총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행태를 규제하는 것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관련 경제민주화의 경우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대추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은 제도도입 효과와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장선점자가 후속혁신자의 진입기회를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