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인도 청구소송이 역대 민사소송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소송전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지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도 기록적이다.

이맹희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인도 주식의 금액 등을 고려한 총 소송가액은 무려 7천138억원에 달한다.

민사소송에서 인지법에 따라 인지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 값에 0.0035(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이 인지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에 이맹희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가액을 고려한 인지대 금액은 24억9천만원에 달한다. 쉽게 말해 소송장 가격이 2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맹희씨는 차후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소장에서 밝힌 상태다.

자신이 받아야 할 삼성전자 상속 주식은 보통주 57만여주, 우선주 3천148주 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앞으로 소송에 포함시킨다면 총 소송가액은 1조3천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인지대 규모가 45억원대로 대폭 커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사소송중 인지대가 가장 컸던 것은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사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7천534억원을 상환해달라고 제기한 것으로 인지대만도 무려 182억원이 넘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전 최대주주인 IPIC가 세운 자회사인 하노칼홀딩스B.V와 IPIC인터내셔널B.V를 상대로 낸 소송가액 1조2천870억 규모의 주식인도 소송의 인지대가 두 번째였다.

따라서 이맹희씨가 낸 이번 소송은 인지대 기준으로 3∼4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일 삼성전자 주식인도 소송으로 소송전이 커질 경우 삼성차 부채소송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역대 1ㆍ2위 민사소송에 기록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맹희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로 1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제때 내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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