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내 최대 기업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형제간 상속소송'의 변호를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 화우가 맡기로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가액이 7천100억원대에 달해 소송에서 이길 경우 화우가 받게 될 수임료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우는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총 10명의 베테랑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다.

대전지법과 서울지법 법원장을 지낸 이주홍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김대휘 변호사,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지낸 차동언 변호사 등 쟁쟁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총 출동했다.

특히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는 등 검사 재직시절 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차동언 변호사가 합류한 게 눈에 띈다.

조세전문 변호사인 판사 출신의 임승순 대표변호사와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을 맡아 처리했던 김남근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민ㆍ형사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유승남ㆍ윤병철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화우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법조경력과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씨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의 가액은 총 7천138억원에 달해 승소시 화우가 받게 될 수임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우에서는 수임료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맹희씨와의 수임료 계약 내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우가 승소한다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송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1∼2% 정도를 받는 게 관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가액이 7천138억원인 만큼 71억∼142억원 정도를 수임료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추가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럴 경우 총 소송가액은 1조3천억원대로 확대되고 승소한다면 화우가 받게될 수임료도 130억∼260억원대로 크게 뛸 수 있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임료 외에 별도의 성공보수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우의 한 관계자는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통상 대형 로펌은 국내 대기업들이 잠재적 고객이어서 민감한 소송의 경우는 변호를 맡지 않는 관계가 형성돼 왔으나 화우는 삼성에 맞선 소송에서 잇따라 변호를 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 불리는 삼성자동차 부채 소송에서 14개 채권단의 법률대리인으로 삼성에 맞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변호도 맡고 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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