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회계사가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일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에 따라 삼성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와 업무담당자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 등은 2009년 A기업으로부터 사옥과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아 장부상 가액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7조2천억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5천4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회계사들은 2009년에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자산재평가 수행주체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professionally qualified valuers)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감정평가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K-IFRS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법률상으로는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김태환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간에 정도에서 벗어난 업무영역 침해를 지양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가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당분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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