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패소할 경우 삼성그룹이 이재용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5일 재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이 이맹희 씨로 넘어갈 경우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중심의 보험지주회사 체제가 되면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17%를 KCC에 매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오너 일가의 지분을 따로 계산할 경우)는 '이건희-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재편됐다.

이 상황에서 지난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 등 총 7천억원 상당의 주식 반환을 요구했다. 즉, 삼성생명 전체 주식의 4.37%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지분율 20.76%)이고 2대 주주가 삼성에버랜드(19.34%)이다. 따라서, 만약 이맹희 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해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지분(4.37%)을 가져갈 경우, 2대 주주였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가치(3조3천884억원)가 에버랜드의 자산가치(6조4천395억원, 2010년말 기준)의 50%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서 에버랜드는 자동적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즉, 삼성전자 지분 6.24% 중 1.24%가량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물산(3.51%)과 이건희 회장(2.94%) 등 삼성그룹 관계지분은 총 15.26%에 달한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지분 중 일부(1.24%)를 처분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맹희 씨에게 삼성생명 지분이 일부 넘어가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사장은 삼성카드 보유 지분의 매각으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25.1%)가 된 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 이재용 사장으로 바뀔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맹희 씨의 소송은 결과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며 "만약, 이건희 회장이 소송에서 패하면 지분율 상으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 이재용 사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삼성이 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남도록 할 수도 있다"며 "또, 이맹희 씨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변화에는 여러 변수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