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법률·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서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국토부는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면서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기준은 고시와 함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건축허가 시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올해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해야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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