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 말 주식운용이익을 증가시켜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분기말 장종료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후 투자 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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