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횡령혐의로 구속중인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중인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변경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도 법원의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례적으로 1심보다 긴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최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법리 대결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부도 선고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판결에 고심하고 있다.

최 회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27일로 미뤘다.

지난 4월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최 회장 측의 진술번복과 녹취록 공개 등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서 5개월에 걸쳐 20차례나 공판이 열리는 등 예상보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7월 말 심리를 종결하고 나서 충실한 판결문 작성을 명분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까지 하고 나서야 선고기일을 잡았다.

지난 3일 열린 변론재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기존 구형량 6년을 유지하며 최 회장 측의 유죄를 주장했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등 피고인은 측 마지막으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최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진실을 미리 밝히지 못한 과오와 오판에 상당한 회한이 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 회장 측은 펀드조성과 계열사들의 자금 선지급을 지시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김원홍에게 돈을 송금해 횡령한 부문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송금은 김원홍과 김준홍의 단기적인 대여 차입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99% 자백했다"며 "선지급과 펀드의 성격 등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밝히며 유죄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유무죄 여부보다는 재판부가 1심의 4년형보다 낮은 양형을 선고할지가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다.

SK측은 다소 불리하게 흐른 재판의 분위기보다는 재판부의 합리적 최종 결정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SK 관계자는 4일 "재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론은 판결이 나와야 아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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