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에도 세종시는 활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가격 상승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일탈행위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원용 사택을 구하려고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던 A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변 시세와 매물 등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개업자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단속이 떴다"며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라며 문을 닫고 떠나는 중개업자는 언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남기지 않았다.

인근의 다른 사무실을 찾았지만 열 곳 남짓한 중개업소 가운데 문을 연 곳은 두 세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찾아가면 상가전문 부동산이라며 아파트 담당은 자리에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이날 정부 단속을 피해 세종시 일대 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은 이유는 다운계약서 적발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 정부기관 이전을 앞두고 입주가 시작됐거나 연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자 양도세 면제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소유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 놓으며 거래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7~8천만 원이 올랐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입주예정인 아파트도 3~4천만 원 뛰었다.

하지만,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44%의 세금을 물어야 해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년 이상 거주할 실수요자들은 다운계약서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며 "가장 입주가 빠른 첫마을도 올 연말에나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존 거래 가운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거래가격이 다운돼 문제인데 세종시는 다운계약서가 문제"라며 "전국적인 침체 속에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별천지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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