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조달청 납품·입찰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2000~2012년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일반 유통업체에는 공급가의 30%가량의 장려금과 에누리 등을 지급했지만, 조달청에는 이같은 지원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중보다 비싸게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날 자사 블로그에 "해당 기사는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시장공급 가격을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 홈페이지·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려금·에누리 등은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과 조건에 따라 마케팅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이런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몰 판매가는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해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게다가 인터넷 쇼핑몰에는 미끼상품이나 실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 기사에 언급된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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