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는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해제를 추진해오던 코레일에서 이날 토지대금을 최종 납부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사업의 시행자 변경이나 사업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해제고시가 있을 예정으로, 동시에 지난 2007년 8월에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해제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2조4천억원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모두 납부해 철도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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