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5일 의결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천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 과장은 "이번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고자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총 15인)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는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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