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26차 교섭을 진행하면서 막판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ㆍ손해배상소송 철회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년 61세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는 임금 9만7천원 인상과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등에 합의했다. 또한, 성과급 350%+5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7천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 100% 지급 및 주거 지원기금 50억원 증액, 결혼자금기금 10억원 증액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노사는 전일 교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정년연장과 고소고발 철회안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정년연장은 현행을 유지하되, 노조간부의 고소고발 철회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정합의를 이뤘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지난달 20일부터 2~4시간씩 10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파업과 특근ㆍ잔업 거부로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