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백화점이 양재동 파이시티에 대한 채권이자와 손해배상청구액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2010년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낸 400억원에 대한 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청구액 120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에도 현대백화점은 임차 보증금 400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하면 용산·상암 등 대규모 PF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시티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TS개발이 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파이시티 대주단은 해당 부지를 제3자 공매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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