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연 2% 금리로 조달할 길이 열려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전세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시행된다.

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보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다. 주택감정가액의 90%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 종료 1개월 뒤까지 지급한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건설사에게 대주보가 대출원금을 보증한다.

업체별 신용한도는 신용등급 'BBB-'이상 2천억 원, 'BB+'이하 1천억 원이며, 담보 주택 감정가액의 50%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다.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0.207%~0.924%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두 보증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4~5%대로 낮출 수 있는 데다 무이자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3억 이하, 기타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전세를 사는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 기타 주택은 유형에 따라 70~80%를 보증한다.

보증요율은 개인 연 0.197%, 법인 연 0.297%로 보증금 1억 원당 월 1.6만 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는 꼴이다.

이 외에 주택공급 시기를 공정률 80% 이후로 늦추는 건설사에 대해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용하고, 분양보증 보증요율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됐다.

후분양대출보증 대상은 7.24 대책 발표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자로 신용등급 BBB-이상은 2천억 원, CC이상은 1천억 원이 업체별 보증한도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해야 하며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분양예정물량은 시공사가 신용평가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400위 이내,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이 'CC' 이상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는 물론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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