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임차료 징수 등을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법무사·세무사·주택관리사 등)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다. 위탁관리형은 최소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주택 공실과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고, 위탁관리형은 관리업자가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만 수령하는 구조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고, 아직 까지 세제 관련 인센티브 등은 없다. 다만 300호 이상을 자기관리형으로 영업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1천호 이상을 관리할때 의무등록해야 한다.

그외 시행령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2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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