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7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서민 12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0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대출가능주택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금리는 연 4%에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2.8~3.6%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우대 등을 적용하면 최저 2.3~3.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자금 지원금리는 당초 5%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했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렸다.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5천600만 원에서 8천4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 5천억 원(3만 호), 근로자·서민구입자금 1조6천억 원(2만호),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4천억 원(3천호) 등 약 4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또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1조 2천억 원(3.5만호),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1조 6천억 원(2.3만호), 민간 매입자금 6천억 원(1만호) 등 약 3조 4천억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이라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각자의 사정에 맞는 상품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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