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900만원의 과징금,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전국에 있는 전속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을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면주가는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도매점에 대해서는 인기제품인 '산사춘' 공급을 축소ㆍ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매 강제행위를 제재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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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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