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유료방송 점유율을 규제하고,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소위 '반(反) KT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KT와 경쟁자인 케이블방송업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 여부에 따라 양측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와 유료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각각 방송법개정안과 IPTV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3분의1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추진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KT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KT는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이원체제로 유료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점유율 합산 규제'를 받게 되면 시장 확대가 불가능하게 된다.

KT가 '반 KT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IPTV 448만명, 위성방송 197만명 정도다.

현재는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합산 규제를 받게 되면 앞으로 가입자 확보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규제 상한선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케이블TV가 500만명선, IPTV는 8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150만∼200만명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KT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난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려는 시도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역행하는 것으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합산규제 도입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KT가 이처럼 국회의 입법 작업에 반대한다는 기자간담회까지 긴급하게 자청한데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통신사업의 포화로 점차 수익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KT는 유료방송사업을 통해 수익 확장에 대한 전략을 추진중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9년 6월 15.8%에서 올해 26.4%까지 오른 KT 입장에서는 합산규제 추진이 독(毒)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KT와 대척점에 있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 매체들이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케이블사업자가 불리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부터 올해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의 시장점유율이 80%에서 61.6%로 줄어든 상황에서 KT의 '독과점' 상황을 방치하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는 누구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놓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전규제를 받아 온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KT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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