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