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입법예고를 앞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기업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발행주식 총수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업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밝힌 208개 기업은 자사주 등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명기된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로 해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변동되는 지분율로 법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롯데쇼핑(롯데), GS건설(GS), ㈜LS, ㈜예스코, 가온전선㈜(이상 LS), ㈜영풍(영풍), 태광산업㈜(태광),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태영건설(태영) 등이다.

롯데쇼핑의 경우 올 4월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이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30.55%로 법적용대상이 된다.

결국, 법 적용대상 기업이 당초 발표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된다는 것.







강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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