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26일 오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정은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한화그룹과 시민단체 관계자, 취재기자 등으로 꽉 찼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들어오자 긴장도는 더욱 높아졌다.

대법관들의 표정이 다소 굳어 있자 한화그룹 관계자들의 입은 바짝 더 타들어갔다.

대법관들은 착석 후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10시23분이 돼서야 형사사건의 판결에 들어갔다.

민사사건 관계자들의 퇴장으로 약간의 소란이 있은 뒤 고영한 대법관의 입에서 김승연 회장의 이름이 호명되자 법정은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고 대법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약간의 뜸을 들인 후 김승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룹 차원에서 부실계열사에 지원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이어서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배임의 유ㆍ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판결에 위법의 소지가 있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었다.

한화그룹이 그간 주장해 오던 무죄 취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승연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수감을 피하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재판 결과를 두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도들어왔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취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만큼 김승연 회장의 형량이 얼마로 정해질지가 관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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