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구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애초 필수적이었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보증가입안내통지'를 통한 집주인의 확인절차만으로 가능하게끔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임차인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지난 9월10일 출시이후 단 1건만 상품가입이 이뤄졌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 상한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올렸다. 보증신청시기도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전체 LTV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도 도입됐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이내인 경우 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가구당 최대 5만9천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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