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2일 "지난 1일 용산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며 "오는 4일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관련 서류를 완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이르면 내주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을 해제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이촌동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수일내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5일 용산개발사업 관련해 상환책임이 있었던 자산유동화증권(ABS) 2조4천여억원을 모두 완납하며 절차를 준비했지만, 코레일 신임 사장 취임까지 등기이전을 미루기도 했다.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사는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 시행자격이 사라진다. 사실상 용산개발이 완전히 무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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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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