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매각해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의 직원 580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37개 기관 직원 548명은 소속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전에 분양주택을 매각해 혁신도시 이전이 소수의 돈벌이가 됐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혁신도시 78명(16.7%), 전북혁신도시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명(0.9%), 제주혁신도시 6명(3.5%), 충북혁신도시 1명(1.2%) 등이다.

부산은 특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 원, 일반분양가 대비로도 60만 원이 낮아 처음부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특별분양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매매협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낮춘 곳은 부산 대연혁신도시 1곳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와 협의해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원가로 특별공급했다"며 "이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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